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출애굽기 22:1-15 '손해배상'

설교방/새벽 설교

by JJ family 2023. 3. 1. 13:30

본문

2021년 9월 28일  (242/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서론

요즘 유행하는 차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행은 하고 싶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기에 등장하게 된.. 신종 여행방법입니다. 캠핑카를 빌리거나 구매하는 것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승용차 안에서 취침을 하거나.. 가져간 텐트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지요. 7, 8월 휴가 때나.. 주말 혹은 연휴에 가까운 산과 들과 바다로 가는데.. 문제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가서.. 아이들이 함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요. 게다가 해발 1천 미터 정도 되는 곳에 차박을 온 관광객들이.. 고랭지 채소밭에서 몰래 농작물을 훔쳐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CCTV도 없고.. 설령 발각된다 하더라도, 발뺌하거나 그까짓거 돈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서.. 말과 행동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오늘 본문은 한 마디로 손해 배상에 대한 법규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파는 경우입니다. 소 한 마리는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는 네 마리로 갚도록 하셨지요. 혹여 도둑을 잡다가 죽게 하더라도.. 해 뜨기 전에는 아무 죄를 묻지 않도록 했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21장의 상황에 비해서.. 갑자기 형벌의 정도가 상승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규정을 내리신 이유는.. 땀 흘리지 않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오늘 날에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같은 것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었지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는 농경사회에서 주인의 재산목록 1호와 다름이 없습니다. 양들 역시, 버릴 것 하나 없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소나 양을 훔치는 것은.. 그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둑들이야 자신들도 힘들게 일하는 것이라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을 따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당한 방법과 땀흘림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풀을 뜯어 먹게 할때의 상황입니다. 만약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게 되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불을 일으켜.. 타인의 경작지를 타게 하면, 불낸 사람이 반드시 보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전제가 고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합니다. 짐승은 소유주에 관계없이 풀을 먹는 습성이 있고.. 불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변명의 여지없이, 부주의에 의한 과실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생각과 다르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한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실책임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됩니다.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시정할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설령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인 것이지요.

끝으로 세 번째는, 돈이나 가축을 포함한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을 때에 관련된 법령입니다.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맡겨 놓았을 동안, 이웃이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도둑이 들어서 훔쳐 갈 수도 있고..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순간적인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손을 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축들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 목격자가 없으면,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대로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도둑의 짓이거나 이웃에게서 빌린 것이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명령하셨지요. 흥미로운 점은, 무고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차후에 욕심이 발동해서,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웃의 물건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과 다름없기에, 두 배로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재물을 보관해주도록 요청을 받고 나서.. 그것에 손을 댓는데,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할 것인데.. 의심이 되더라도, 따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고소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면, 걸핏하면 소송을 걸고.. 재판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타인의 재산을 맡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 간의 불신도 팽배해져서,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되겠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빌려온 물품을 잘 사용했다가 돌려주는 것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기껏 호의와 배려를 받아서 가축을 빌렸는데.. 상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타인으로부터 받는 배려를 어떻게 보답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든.. 재력이나 능력이든..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없으면 불편하기는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참된 이웃이지요. 때로 사람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