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국적 취득 요건 대폭 완화… “5년 거주·언어·재정 증명 면제 추진”
2025.05.17[아세안데일리 - 김보라 기자]베트남 정부는 2025년 5월 17일, 외국인의 베트남 귀화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베트남 내 거주 요건, 언어 능력, 재정 능력 증명 등의 요건을 일부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투자자, 과학자, 전문가 등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들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베트남 내 연속 5년 거주 요건 ○베트남어 능력 증명○재정 자립 능력 증명기존에는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했다:●베트남에서 최소 5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고●베트남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경..
베트남 이야기/어바웃 베트남
2025. 6. 12. 00:05